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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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