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행정 수간호사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