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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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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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행정 수간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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