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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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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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