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⑥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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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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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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