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