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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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