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