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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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담당부서의 지정제6조 · 업무처리절차제7조 · 허가조건제8조 · 법인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허가취소 등제11조 · 서류의 보존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