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여부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부령 제11조에 따른 처분허가의 신청 등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