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여부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부령 제11조에 따른 처분허가의 신청 등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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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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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