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담당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의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많은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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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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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