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지원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실ㆍ관ㆍ국 등을 보조ㆍ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업무편람"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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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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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