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수산부"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다. 해양수산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7.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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