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자문위원(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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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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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