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자문위원(4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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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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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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