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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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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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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