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3조 (폐수의 처리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폐수처리 공정도
[별표 1] 폐수처리 공정도 유량조정조 | → | pH조정조 | → | 환원조 | → | 중화조 | → | 반응조 | → | 응집조 ↑ 역세척수 방류 | ← | 처리수조 | ← | 흡착조 | ← | 여과조 | ← | 펌핑조 | ← | 침전조 ↑ 역 세 수 ○ 실험실 폐시약(폐액) : 위탁처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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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