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3조 (폐수의 처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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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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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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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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