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5조 (처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실험폐시약(폐액)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 4]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 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시약(폐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의뢰 받은 실험폐시약(폐액)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ㆍ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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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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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