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7조 (처리 불가능한 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실험실폐시약(폐액)4.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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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폐수의 처리방침제4조 · 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제5조 · 처리의뢰제6조 · 폐수처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처리 불가능한 폐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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