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6조 (폐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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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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