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6조 (폐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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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