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4조 (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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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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