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제4조 (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험폐수 수거용기색인 고유번호
[별표 2] 실험폐수 수거용기색인 고유번호 소 속 | 고 유 번 호 1. 생물다양성총괄과 2. 생물종다양성연구과 3. 기후환경생물연구과 4.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5. 생물소재활용과 6. 생물소재분석과 7. 생물다양성교육과 | A-1 B-1 C-1 D-1 E-1 F-1 G-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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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폐수의 처리방침
제4조 · 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의뢰제6조 · 폐수처리제7조 · 처리 불가능한 폐수제8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