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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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