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4조 (재항고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의 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2항 및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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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재항고의 수리
제4조 · 재항고사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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