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 (재항고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6조에 의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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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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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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