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 (재항고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6조에 의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