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3조 (재항고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6조에 의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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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