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제2조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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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