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제2조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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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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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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