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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의2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의2조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8조
제1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의2조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제20조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의2조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4의2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4의3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24의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의2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의3조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의4조
제25의5조
제25의6조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2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의2조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4조
제35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회의 등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간사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