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6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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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1조 경비의 지원제11조의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제1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제18조 제1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제1조의2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제20조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제22조의2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제24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4조의3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24조의4 보조금의 지급 등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제25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25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6
제26조 ~ 제9조 (26개)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제2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제32조 원산지인증의 기준제32조의2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제3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제34조 제35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제36조 국가인증 제품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4조 회의 등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간사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제8조 위원의 수당 등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