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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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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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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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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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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