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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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용대상 업무 범위
적용대상 업무 | 관련법령 공·항만 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 현장 검역·검사, 국경검역, 우편물검역·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검역시행장 지정·지도점검, 명예감시원 관리, 검역대상물품 소독·폐기 등 행정처분,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관리,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점검, 남은 음식물 확인·검사…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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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