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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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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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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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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