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5조 (예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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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