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여비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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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