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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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