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
②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