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3조 (기본재산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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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