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2-20 · 시행 2024-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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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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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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