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이전소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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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