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프라스에서 채택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이 요청하여 아프라스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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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