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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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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