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사무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력 및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인력교류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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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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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