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이하 ‘아프라스’라 한다)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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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