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② 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0조 · 종자입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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