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종자 포장용기의 재료는 알루미늄박 봉투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또는 보관ㆍ관리기간 등 관리ㆍ효율상 종이, 마대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② 알루미늄박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진공포장을 하고 PET병을 사용하는 경우,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포장한다.③ 포장용기 외부에 이 요령 제6조제5항에 의거, 관리번호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용기 내부에 관리번호와 품종명 등이 기재된 종자표지를 동봉할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9조 · 종자포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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