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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8조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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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자량, 발아율 및 기타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시정한 후 규격을 만족하는 시료를 다시 제출받아 점검하도록 한다.1. 종자시료 보관량이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보관량"에 미달하는 경우2. 작물별 발아율 규격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3. 종자시료가 발아되었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등 기타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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