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1조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제12조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3조
피해 보상의 절차
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6조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
검사신청 등
제19조
재검사신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보증표시
제21조
보증의 유효기간
제22조
보증서의 발급
제23조
사후관리시험
제23의10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23의11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3의12조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제23의13조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제23의2조
무병화인증의 신청
제23의3조
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의4조
무병화인증의 표시
제23의5조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제23의6조
무병화인증의 갱신
제23의7조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의8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의9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의2조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7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8조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의2조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의3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의4조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의5조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심사기준
제31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3조
사후보고
제33의2조
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의3조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의4조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3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5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
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7의2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8조
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4조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제40조
보상 청구 등
제40의2조
보관 대상 항목 등
제41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42조
사용문자
제43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5조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6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6조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7조
의견서
제8조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9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