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9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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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제11조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제12조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제13조 피해 보상의 절차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제16조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제17조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제18조 검사신청 등제19조 재검사신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증표시제21조 보증의 유효기간제22조 보증서의 발급제23조 사후관리시험제23조의10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제23조의11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23조의12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제23조의13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제23조의2 무병화인증의 신청제23조의3 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4 무병화인증의 표시제23조의5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제23조의6 무병화인증의 갱신제23조의7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23조의9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제24조의2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 ~ 제43조 (30개)
제25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제26조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제27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28조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28조의2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의4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제28조의5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0조 심사기준제31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제32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제33조 사후보고제33조의2 종자의 검정 신청 등제33조의3 검정 항목 및 방법 등제33조의4 검정증명서의 발급제3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제35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제36조 수거한 종자의 보관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제37조의2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제38조 종자시료의 보관제39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제4조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제40조 보상 청구 등제40조의2 보관 대상 항목 등제41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제42조 사용문자제43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