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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6조 · 종자보관ㆍ관리상황 보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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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종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관ㆍ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②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매 연도 말 기준 종자보관ㆍ관리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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