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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7조 · 보관ㆍ관리 전 점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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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종자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1. 종자량은 중량, 용량 또는 립수, 본수 측정을 하며, 버섯은 시험관 단위(체)로 측정을 한다.2. 중량은 실중량을 g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중량이 1㎏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3. 용량은 ㎖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용량이 1ℓ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ℓ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4. 영양체의 경우, 필요시 DNA로 보관할 수도 있다.② 발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한다.1. 발아율은 제출된 종자시료를 혼합 후 정립 100립을 임의로 추출하여 50립씩 2반복으로 발아시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예규26호, 2019. 1. 29.)의 규정을 준용한다.2. 종자 시료량이 적거나 고가일 경우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규정하는 발아검정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수 또는 반복당 립수를 조절하거나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의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③ 보관ㆍ관리 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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