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2.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② 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③ 보관ㆍ관리대상 종자량은 별표 1의 작물별 보관ㆍ관리용 종자시료 제출량을 따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3조 · 종자보관ㆍ관리 대상 종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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