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④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⑤ 종자시료에는 별표 2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로 표기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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