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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