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6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9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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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등제11의2조 제11의3조 응시자격제11의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의5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11의6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제12의2조 대학의 장의 추천제12의3조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4조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12의5조 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제12의6조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제12의7조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제13조 기간제교원의 임용제13의2조 전직등의 제한제13의3조 인사교류제14조 승진임용방법제15조 특별승진임용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제17조 제18조 강임의 순위제18의2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제19조 질병휴직제19의2조 육아휴직제19의3조 고용휴직제19의4조 가족돌봄휴직제19의5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제2조
제20조 ~ 제9의3조 (30개)
제20조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제21조 면직자의 명부제출제22조 면직자의 우선임용제23조 특수지 근무의 범위제2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의2조 임용권의 재위임제4조 결원의 적기보충제4의2조 제4의3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제4의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의5조 서류 등의 검증제5조 임용시기제5의2조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제5의3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제5의4조 정년보장교원의 심사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제6의2조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제6의3조 제6의4조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제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7의2조 겸임제7의3조 파견근무제7의4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제7의5조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제8조 준용규정 등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제9의2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제9의3조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