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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LAW ·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6

조문 65개
제1조
적용범위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의2조
제11의3조
응시자격
제11의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의5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1의6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2의2조
대학의 장의 추천
제12의3조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4조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2의5조
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제12의6조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12의7조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제13조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의2조
전직등의 제한
제13의3조
인사교류
제14조
승진임용방법
제15조
특별승진임용
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17조
제18조
강임의 순위
제18의2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19조
질병휴직
제19의2조
육아휴직
제19의3조
고용휴직
제19의4조
가족돌봄휴직
제19의5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제2조
제20조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제21조
면직자의 명부제출
제22조
면직자의 우선임용
제23조
특수지 근무의 범위
제2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제3의2조
임용권의 재위임
제4조
결원의 적기보충
제4의2조
제4의3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4의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의5조
서류 등의 검증
제5조
임용시기
제5의2조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5의3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5의4조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6의2조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제6의3조
제6의4조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제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의2조
겸임
제7의3조
파견근무
제7의4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7의5조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8조
준용규정 등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9의2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9의3조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제9의4조
단과대학장의 임용
제9의5조
교장 등의 임용
제9의6조
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의7조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제9의8조
수석교사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