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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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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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