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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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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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