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임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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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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