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임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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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