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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